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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13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1시간가량 얘기를 하다가 "사상에 가서 여관에 재워준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친구들이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자 따라다녔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은 흩어지고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6:20경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들을 찾아준다며 부산 북구 F건물 4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돗자리를 펴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돗자리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럴수록 너 늦어진다. 5분만 기다려라.”라고 화를 내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CCTV 화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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