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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8.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그 형이 확정되어 200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01]

1. 피고인 A은 2008.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교회 목사인 D을 통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G 교회를 통해 선교자금이 5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일이 마무리되면 세금을 정산하고도 250억 원은 사업을 하는데 쓸 수가 있다.

일의 마무리도 불과 삼사일이면 끝나고, 이 일은 합법적이지만 극히 대외비라서 언론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 현직 국정원 직원과 현직 외환은행 간부, 수협과 농협의 간부들이 진행하고 있고, 의장이라 불리는 현직 외교대사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 돈을 구해 오면 며칠 후에 나올 선교자금의 50%를 주고, 그에 대한 이행 각서도 써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선교자금 500억 원을 들여오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게임 개발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교자금의 50%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8. 13.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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