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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1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수원구치소 교감 피해자 D이 2011. 2. 28. 명예퇴직 하여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그를 속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1.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29.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가 그 곳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E라는 회사에 내 지분 약 250억 원이 있고, 양도성예금증서 5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교도소 출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설립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계장님(위 피해자)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 달라. 그러면 월 급여로 6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재단 이사장의 신용등급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결정되니 계장님 카드로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원 영통구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 대금 49,000원을 위 농협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합계 97,728,069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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