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86-7 월드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동진천길 77 현대 블루핸즈 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높은 음주수치,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