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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농촌진흥청 방면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탑골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과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656,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87,0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119,3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08,32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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