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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68698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2, 7, 8, 10, 12, 14, 17, 24, 4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G, 당심 증인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과 S은 2002. 6. 3.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조양분국에 E유한공사 유한공사(有限公司)는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회사이다.

중국법상의 공사(公司), 동사(董事), 동사회(董事會)는 우리 상법상의 회사, 이사, 이사회에 각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는 F유한공사이다. 이하 ’E‘이라 한다)의 기업등록을 하였는데, 내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명의로 주주와 대표자(D)를 등록하였다.

원고

A은 2002. 12. 4. 북경금사성투자고문유한공사(이하 ‘금사성’이라고 한다)로부터 북경시 조양구 J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중국인 G을 책임자로 하여 E의 분공사(지점)로 일식집인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S은 2004년경 북경시 조양구 T에 위 G을 책임인으로 하여 E의 지점으로 곰탕집인 I(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 B은 2008. 1. 18. 대한민국에 귀화한 조선족인 피고와 합자해서 독자 회사를 설립하여 I을 인수하고, 설립되는 회사 지분의 51%는 원고 B이, 나머지 49%는 피고가 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O유한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S으로부터 I을 인수하였다.

[3] 2009. 5.경 H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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