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84 | 상증 | 1990-05-12
[사건번호]

국심1990서0284 (1990.05.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인수권 포기와 평가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조달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막연히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주 문]

(1)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기

각하고,

(2)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

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과 동 OOO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청구인 OOO과 동 OOO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위 청구인들은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주)OO주택주주들로서 동사의 88.4.27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중 일부가 법정지분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위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받은 이익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이 건 주식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9.10.17 청구인 OOO에게는 증여세 1,522,930원, 동방위세 276,890원, 청구인 OOO에게는 증여세 783,720원, 동방위세 142,4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또한 처분청이 안양세무서장에게 청구인 OOO(증여가액: 11,935,000원)과 동 OOO(증여가액: 8,525,000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바에 따라 위 청구인들은 각각 이에 불복하여 89.12.16 심사청구를 거쳐 9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주) OO주택의 주주들로서 88.4.27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이 인수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처분한 바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면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들과 주식포기자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 OOO의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나이, 경력, 자산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실권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는바,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자와 신주포기자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신주를 취득한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즉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신주청약을 포기한 주주들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어 상시 상면하는 등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포기하여서 청구인들이 발행가액으로 신주배정을 받게 한 것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 OOO과 동 OOO은 당심에 아직 고지처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사청구를 하여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각하 결정사유) 제1항 제1호 규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때(처분청의 부존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첫째, 청구인 OOO, 동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들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람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셋째, 이 건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

넷째, 청구인 OOO의 경우 신주인수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 OOO, 동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심판청구 이유서를 살펴보면,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사실의 조사관청인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만 하였을 뿐 안양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고지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람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람들과는 동향관계도 아니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도 아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관계기록에 의하면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주)OO주택의 이사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였던 자들로서 청구인들과는 직장관계, 거주지 연고관계, 사업관계등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한 바 없음으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 신주의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이 건 증여의 과세대상은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의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납입당시의 주식의 가치와의 차이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물건이 부동산이나 주식등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여부에 따라 증여물건의 평가시점을 달리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세 미신고시 증여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과 증여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88.12.31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OOO의 경우 신주인수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나이(38세), 경력과 자산상태등은 고려하지 않고 부녀자란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은 이 건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조달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막연히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