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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4가단12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2644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C이 항소하여 2014. 2. 27. 부산고등법원 2013나5442로호 ‘C은 원고에게 2014. 4. 3.까지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C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25.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담보 부족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행위는 채무변탈을 위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C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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