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관련 전과는 벌금형 1회(1999년 벌금 100만 원)로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