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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단358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용산구 C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 공사를 시작하여 2014. 4. 7.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가설 및 철거공사, 새시 및 금속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31,300,000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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