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다2424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42420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3. G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나6904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의 환경사업팀은 해수나 청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냉각기 2대에 실험을 위하여 황산 등의 용액을 주입하여 2010.경까지 사용하다가 2012. 7.경 사옥을 이전하면서 이를 피고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를 통하여 처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중고냉각기를 구입한 후 그 중 1대를 식품기계인 초고속진공농축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다.

(3) 그런데 연결된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를 다른 냉각기로 교체하고자 초고속진공농축기에 연결된 냉각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냉각기에 잔류하던 황산이 흘러나와 원고들이 피부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수나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 냉각기에 원래 용도와 달리 황산을 사용하여 냉각기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을 것을 일반인이 예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황산을 사용하던 냉각기를 중고기기로 처분하는 사업자에게는 냉각기에 잔류한 황산을 안전한 수준으로 세척하거나 황산이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3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이 이 사건 냉각기에서 황산을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황산이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냉각기를 처분한 이상 이에 관한 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냉각기를 구입한 후 통상의 용법대로 냉각기를 초고속 진공농축기에 연결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냉각기를 분해하여 내부 구조를 확인하며 이를 수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냉각기를 통상의 용법에서 벗어나 예측이 불가능한 방법이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냉각기에 황산이 남아 있었던 이상 언제라도 황산이 흘러나와 냉각기의 사용자나 이를 수리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위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E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 내지 이 사건 사고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서의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냉각기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냉각기를 세척하여 황산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