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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4242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의 환경사업팀은 해수나 청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냉각기 2대에 실험을 위하여 황산 등의 용액을 주입하여 2010.경까지 사용하다가 2012. 7.경 사옥을 이전하면서 이를 피고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를 통하여 처분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중고냉각기를 구입한 후 그 중 1대를 식품기계인 초고속진공농축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다.

(3) 그런데 연결된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를 다른 냉각기로 교체하고자 초고속진공농축기에 연결된 냉각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냉각기에 잔류하던 황산이 흘러나와 원고들이 피부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수나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 냉각기에 원래 용도와 달리 황산을 사용하여 냉각기 내부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을 것을 일반인이 예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황산을 사용하던 냉각기를 중고기기로 처분하는 사업자에게는 냉각기에 잔류한 황산을 안전한 수준으로 세척하거나 황산이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3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이 이 사건 냉각기에서 황산을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황산이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냉각기를 처분한 이상 이에 관한 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냉각기를 구입한 후 통상의 용법대로 냉각기를 초고속진공농축기에 연결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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