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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8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심신 미약 주장 부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법리 오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F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고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운 때 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C 스포츠 센터 앞 화단에서 누워 있다가 욕설을 한 것이어서 이를 누군가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죄수 판단)

가. 모욕죄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E, F에 대한 모욕죄 상호 간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 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 형 상 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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