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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0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9. 26. 오산시 J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최종 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0. 1. 19. 수원시 장안구 K에서 주유기 제조 및 위험물 공사건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며, 피고인 F은 2012. 10. 경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L는 2012. 1. 1.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장비수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0.부터 용인시 기흥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전문 소방 감리 및 위험 물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4. 9.12. 위 N를 운영하는 피고인 C 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4. 9. 15. ~2014. 10. 14., 공사대금 2,200만 원으로 하는 옥내 탱크 설치( 위험물 저장소 및 배관 등)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4. 10. 경 피고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8. 및 2014. 10. 10. 이틀 동안, 공사대금 380만 원으로 하는 위 옥내 탱크 설치공사 부분 중 배관설치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D, C, F B 주식회사는 2014. 6. 경부터 포도당을 이용하여 오염 수를 분해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도당과 메탄올을 혼합하는 교반기 및 이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과정을 시험해 왔다.

B 주식회사 공장에는 35톤 급 저장 탱크와 3톤 급 교반기 1개, 5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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