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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5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부회사 직원으로부터 ‘ 계좌를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빌려 주면 계좌 한 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19. 20:0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D), 미래에 셋증권 계좌 (E), 동부증권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4 장을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각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사본, 회 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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