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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5가단2025
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2.경 피고와 건설자재(스톤매트리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58,165,800원(2013. 5. 21.경 45,276,000원, 2014. 6. 18.경 12,889,800원) 상당의 건설자재(스톤매트리스)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8,165,8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8,1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정신건설(이하 ‘정신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후 정신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정신건설 명의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건설자재(스톤매트리스) 납품계약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응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에 해당하는 원고와 정신건설 사이의 위 직접지급약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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