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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나645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화문 제작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방화문을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화문 도매업을 하던 중 2017. 9. 4.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에게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7. 6. 2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97,070,600원 상당의 방화문을 공급하고, 2017. 7. 31. 기준 물품대금 50,979,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E에 대한 28,025,8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2017. 11. 2. 21,266,300원, 2017. 11. 21. 6,759,500원을 지급받았다. 라.

D은 2017. 9. 4. 피고로부터 ‘F’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잔액 22,954,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양도한 E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다. .

원고는 2017. 9. 29. D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과 2017. 11. 19. 주식회사 G D의 거래처이다.

로부터 지급받은 1,050,000원을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마. 한편, D은 2017. 7. 1.부터 원고로부터 방화문을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7. 7. 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방화문 합계 80,642,6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의 성격 1)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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