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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4. 3. 14:0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8. 4. 3.자 투약의 점’이라 한다

), 따라서 같은 날 14:26경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없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약물운전의 점'이라 한다

). 2)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5,364,00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추징 1,850,000원,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5,364,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8. 4. 3.자 투약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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