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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4노46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몰수, 제 2원 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제 3원 심 : 징역 1년, 제 4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Q 생으로 제 1,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각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소년법에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30.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에 수용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분이 2014. 10. 29.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로 변경되어, 위 심사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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