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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23 2017나10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A, B에 대한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가 2012. 1. 17. A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3.55%(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가 2012. 6. 4. B에 2억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6%(고정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A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3억 1,200만 원으로 하여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 3) 원고가 2012. 11. 23. B에 10억 원을 이자율 연 3.79%(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 A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연대보증’이라 한다

). 4) 원고가 2015. 3. 27. B에 2억 원을 이자율 연 6.49%(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4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여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A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 연대보증’이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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