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