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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19가단3867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D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3. 15. 원고에게, 피고가 2010. 10월경 불건전 영업행위(불법 일임매매) 금지 행위를 저질러 D이 손해를 입었으니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0. D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월경 개인회생 신청(서울회생법원 2012개회575)을 하여, 2012. 9. 1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채권자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비록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위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소정 비면책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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