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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19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어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은행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은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 면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채무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으나(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의 신고의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실권 등의 불이익이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않는다(제600조 제1항 제3호). (2)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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