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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632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9. 6. 4. 대금을 납입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육시설 및 사무실 17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블록조 철판, 썬라이트 지붕 단층 창고 20.1㎡(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2019. 1.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C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느단263호로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인도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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