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부부지간으로, 2012. 5.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22:00경 경남 거제시 D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 관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대며 “이렇게 하려면 니 죽고 내 죽자. 이혼은 못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