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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2 2013고정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송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위를 백제웨딩홀 사거리 방면에서 2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84,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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