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C에 비정규직 사원으로 파견되어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2. 상호 미상의 횟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차 수당, 방진복 수당 및 회사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다 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F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어깨 밑으로 넣어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6. 23:00경 대전 대덕구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당겨 대고 주무르게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0. 18:00경 대전 동구 H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인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얼굴 쪽으로 올린 후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