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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2인)

변론종결

2011. 4. 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57,014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2011. 4.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016,862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5의 1, 2, 갑6, 갑7의 2, 을1의 1, 2, 을3, 을4, 을5, 을6, 을7, 을8, 을9, 을14의 1 내지 4, 을15의 1 내지 3, 을16의 1내지 4, 을17의 1 내지 23, 을19의 1, 2, 을29의 1, 을30, 을31의 1, 4, 을36의 3, 6, 20, 46, 47, 을37의 1, 2, 을52의 1, 2, 을53의 1, 2, 을54의 1, 2, 증인 소외 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2007. 3. 30. 피고의 감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인 2010. 3. 31.까지이다.

(2) 피고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의 지분 약 96.4%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의 감사업무 내용

(1) 원고는 감사로서 업무 및 회계 감사업무,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기타 감독기관·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의 감사직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원고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장에게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소정서식에 따른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을36의 46).

다. 원고를 해임하게 된 경위

(1) 감사정보비 사용

원고는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도록 감사실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편성·배정된 감사정보비(감사실장 300만 원, 검사역 200만 원, 차장 180만 원) 중 2007년도에 9,586,289원(2차례에 걸쳐 감사정보비 51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2008년도에 3,588,476원을 사용하였다.

(2) 일요일 등 휴무일에 법인카드 사용

원고는 2007. 4. 15.부터 2008. 3. 15.까지 사이에 감사정보비와 함께 업무추진비 및 업무협의비 합계금 20,636,905원을 집행하였다. 원고는 일요일 등 휴무일에 78회에 걸쳐 피고가 있는 대전 지역이 아니고 원고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용산구 등 지역에서 법인카드로 집행목적, 집행대상 등에 대한 증빙 없이 9,194,309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일요일 등 휴무일에 서울 등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만났다.

(3) 출장비

(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2008. 2. 29.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감사인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집이 서울이고 강의가 금요일에 있어 18회에 걸쳐 피고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여 강의에 참석하고 월요일에 그 차량으로 출근하였다. 원고는 위 출장시 교통비 합계금 108만 원과 숙박비 합계금 440만 원이 포함된 출장비를 수령하였고, 서울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숙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5.부터 2008. 3. 14.까지 사이에 협력업체 방문, 조찬모임 참석 등으로 52차례에 걸쳐 101일 동안 출장품의하여 출장비 합계금 1,001만 원을 수령하고도 2007. 5. 22. 등 7회에 걸쳐 출장하지 않거나 2007. 7. 3. 오후 7시에 출장지인 서울로 출발하는 등 27차례에 걸쳐 오후 4시 이후에 출장지로 출발하였다.

(4) 계약체결업무 관여

원고는 2007. 6. 무렵 경비용역계약발주업무를 추진하던 시설관리팀에게 일반경쟁에 의한 적격심사 방법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구매팀장 소외 2, 감사실 검사역 소외 1 등에게 상한단고정체류제조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를 3개 회사로 제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요구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5) 그 밖의 사정

원고는 2008. 1. 9. 공매로 피고 소유의 기존 차량을 구매한 다음 2008. 1. 21. 인력개발처장 소외 3에게 위 차량에 대한 도색과 판금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641,110원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시설관리팀 차장 소외 4에게 감사 직무실의 화장실을 확장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였다.

(6) 감사원은 2008. 3. 24.부터 2008. 4. 18.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 및 피고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다음, 2008. 7. 무렵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경비 부당 집행 및 사적 사용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08. 7. 25. 피고에 대하여 감사원의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7.자 이사회를 거쳐 2008. 8.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만장일치로 원고를 감사의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등

(1) 피고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1의 1)에 의하면, 임원은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기타 동산·부동산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임원이 청렴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 내용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비율 결정하여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제재를 할 수 있다(제18조).

(2) 피고의 여비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한다.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전불할 수 있으며,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국내 출장·교육·파견근무자가 조기 귀임시에는 여비규정에 의거 잔여 일수만큼의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일비를 귀임 즉시 정산 입금하여야 한다. 여비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교통수단 또는 요금지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36의 47).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감사정보비 등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인카드로 주유대금을 부당집행하고, 회사 공용 핸드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감사실장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부당하게 배정받았고, 감사실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위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원고가 사택을 배정받으며 부당지시를 하고 사택에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교체연수가 되지 않은 업무용차량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여 교체하였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협박하였으며, 관련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휴가 처리하지 않고 동유럽을 여행하였으므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판단]

상법 제415조 ,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 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 감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 감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주주와 이사,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 감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 감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나 원고가 개인적 목적으로 감사정보비 등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음이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감사정보비 과다사용으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소재지인 대전 지역이 아닌 서울 등지에서 회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일요일 등 휴무일에 서울 등지에서 법인카드사용을 모두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127,000원에 피고가 원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는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425,004원 등을 합하더라도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원고가 감사정보비 등을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피고로서는 부당 사용한 금원의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원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이 정상적으로 마쳐진 경우 수령자에게 비용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의 여비규정에 의하더라도 자택이 있는 곳으로 출장가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의 출장이 정상적인 일정을 조기에 마쳤거나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 해당하여 장래 정산을 예정하고 포괄적으로 출장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출장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피고는 여비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 피고의 업무에 관한 감사권한이 있는 이상 피고의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언사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거나 업무태만에 관한 질책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밖에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가 실제 위와 같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원고의 감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방식이 일부 부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감사업무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을 인정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해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잔여임기까지 감사의 기본연봉 9,606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연봉 154,485,534원, 성과급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성과급 168,657,534원,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서 퇴직금 12,873,794원 등 합계금 336,016,862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연봉이 그 해 말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해 말 연봉이 결정되면 전년도 연봉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보수와 그 해 연봉을 기초로 계산한 보수 사이의 차액을 정산하는데, 2008년도 감사의 연봉이 84,081,0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8년도의 경우 감사성과급이 기본연봉×70%이다. 퇴직금의 경우 기본연봉 84,081,000원에 1/12를 곱하면 7,006,75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09. 3. 27.부터 ㈜코코엔터프라이즈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보수로 지급받은 81,095,9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1) 감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그리고 회사는 상법 제415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감사는 바로 회사와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가 해임 후 임기만료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위임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증거(갑5의 2, 을41의 1, 2, 을42의 1 내지 3, 을43의 1, 2, 을44의 1, 2, 을45, 을48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임원연봉규정(2007. 12. 28. 개정, 2007. 1. 1.부터 시행)에 의하면, 감사의 기본연봉은 96,060,000원이고, 성과급은 사장의 성과급지급율을 적용하며,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당해 임원에게 재임시 지급된 기본연봉과 재임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감사인 원고에 대한 2007년도 성과급은 8,000만 원이다.

(나) 피고의 임원연봉규정(2008. 12. 30. 개정, 2008. 1. 1.부터 시행)에 의하면, 감사의 기본연봉은 84,081,000원이고, 감사의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 범위 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평가점수-최저점수)/(최고점수-최저점수)×30%+70%]로 계산하며, 성과급지급과 성과급계산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하고, 감사의 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2008. 10. 28.부터 적용한다. 피고는 2008년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중 최하위를 하였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해임된 다음날인 2008. 8. 22.부터 임기만료일인 2010. 3. 31.까지의 연봉

① 2008. 8. 22.부터 2008. 12. 30. 개정된 임원연봉규정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은 2008. 10. 27.까지 67일 동안 기본연봉 96,060,000원을 기준으로 한 17,632,931(= 96,060,000×67/365)원

② 2008. 12. 30. 개정된 임원연봉규정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2008. 10. 28.부터 2010. 3. 31.까지 520일 동안 기본연봉 84,081,000원을 기준으로 한 119,786,630(= 84,081,000×520/365)원

③ 합계금 : 137,419,561(=17,632,931+119,786,630)원

(나) 성과급

① 해직된 다음날인 2008. 8. 22.부터 2008. 12. 31.까지 132일 동안 2007년도 성과급 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28,931,506(=80,000,000×132/365)원

② 피고가 2008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하여 평가점수가 0이므로 성과급이 기본연봉×70%가 되고, 이에 따라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 455일 동안 기본연봉 84,081,000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73,369,310(=84,081,000×70%×455/365)원

③ 합계금 : 102,300,816(=28,931,506+73,369,310)원

(다) 퇴직금

① 월평균보수

원고가 실제 감사업무를 시작한 2007. 4. 1.부터 해임된 날인 2008. 8. 21.까지 509일 동안 지급받은 기본연봉 133,957,643(=96,060,000×509/365)원, 성과급 111,561,643(=80,000,000×509/365)원, 원고가 해임결의된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연봉 137,419,561원, 성과급 102,300,816원 등을 합한 485,239,663(=133,957,643+111,561,643+137,419,561+102,300,816)원을 원고가 감사로 재임하거나 재임하였을 36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 13,478,879(=485,239,663/36)원

② 원고의 임기가 3년이므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40,436,637(=13,478,879×3)원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157,014(=기본연봉 137,419,561+성과급 102,300,816+퇴직금 40,436,6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157,014원 및 이에 대한 해임결의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1. 4. 2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박성인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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