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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15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 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T, AV, A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자들이며(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T(배우자), AV(자녀), AW(자녀)은 원고의 근로자였던 망 AU(2015. 3. 13.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이하 ‘연봉규정’이라고만 한다),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② 보수의 종류(연봉규정 제3조) 임원의 보수 :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직원의 보수 : 기본연봉, 직무급, 연봉가급, 성과급 및 퇴직금 ③ 용어의 정의(연봉규정 제4조) 연봉제 : 보수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 기본연봉 :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수 연봉가급 : 개인별 능력, 전문성, 직무난이도, 근무환경, 해외근무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보수 연봉외수당 : 연장ㆍ휴일ㆍ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성과연봉 : 매년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내부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연봉월액 :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 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 ④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연봉규정 제19조) 수 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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