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고,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힘든 점, ④ D는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76(분리), 2019고단1446(병합)]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