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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6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2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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