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4058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