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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5126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3. 1. B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였는데, 1977. 4. 27. 학칙 제55조에 의거 퇴학당하였다가 1981. 9. 1. 복학 처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78. 8. 25. 군 입대를 하였다가 1981. 5. 28. 만기 전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체포되어 형사소송법상 구금기간을 초과하여 구속되었고,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이 일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찰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대학에서 제적까지 되었다. 원고 및 그 아버지 C(2005년경 사망), 어머니 D(2012년경 사망)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고유의 위자료 5,000만 원, C의 위자료 2,500만 원 중 그 상속분 3,333,333원(2,500만 원 × 2/15), D의 위자료 2,500만 원 중 그 상속분 3,571,420원(2,500만 원 × 1/7), D가 A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714,285원(500만 원 × 1/7) 합계 57,619,038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B대학교 제적일인 1997. 4.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B대학교 학내 서클인 E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977. 4.경 서클실 문 앞에 ‘B대학교여, 너를 안고 통곡한다’는 제하의 글(대자보 를 게시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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