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1:05경 서울시 구로구 D 101호 문 앞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