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과 E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화해를 주선하였으나 결렬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합의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인 E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가 아닌 피고인을 앙심을 품고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