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6고정2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2015. 11. 16.부터 2016. 2. 4. 사이에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6 박스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올 벽에 붙여 놓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 사진
1.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