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형제식품으로부터 2016. 10. 26.부터 2017. 1. 17.까지 10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70kg 을 161,5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95kg 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식당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김치(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5kg 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위반 확인서, 상품 수불 현황의 각 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위반 기간, 위반한 배추김치의 양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