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92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2,240원 및 그 중 45,789,01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7. 27.까지 연 12%...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7. 기준 구상원리금 잔액 46,692,240원 및 그 중 구상원금 45,789,01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27.까지 연 12%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