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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0고단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3,4- 메틸렌 디 옥시- 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23: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무상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 0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 정의 반을 정수기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9.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01: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이 수수한 엑스터시 1 정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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