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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0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E이 그의 매형 K에게 지급할 돈을 합의에 따라 K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들 및 O에게 대여 하였는데, K은 당심 법정에서 E으로부터 A의 공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 피고인들로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외국에 가서 50억 원을 가져오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가 K에게는 다른 명목을 내세운 점, 이 사건 대여에 피고인들 외에 망 O 등 다른 사람들도 관여를 한 점, E이 A의 공장을 실사하고, A의 부동산 및 기계를 담보로 잡은 다음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E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③ 피고인 A가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고양시 일산동구 V 토지, 공장건물 및 단추가공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으나,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장부지 및 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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