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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734
전학조치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학교폭력 신고 1) 원고들은 현재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원고들은 2016. 4. 21. F고등학교 내 같은 유도부 소속 2학년 학생들인 G, H(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전지훈련장 및 교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빨래, 청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키며, 욕설 및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언어신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였다.

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1차 조치 1)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6. 5. 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서면 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전학(제17조 제1항 제8호)’, ‘추가조치 - 특별교육이수(제17조 제3항 및 제9항)’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5. 11. 자치위원회의 위 조치결과를 가해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각 통보하였다.

다. 재심결정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2차 조치 1) 가해학생들은 제1차 조치들 중 전학 조치에 대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6. 6. 17.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인정되나,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들 중 원고 C과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 A과는 화해를 위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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