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학교폭력 신고 1) 원고들은 현재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원고들은 2016. 4. 21. F고등학교 내 같은 유도부 소속 2학년 학생들인 G, H(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전지훈련장 및 교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빨래, 청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키며, 욕설 및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언어신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였다.
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1차 조치 1)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6. 5. 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서면 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전학(제17조 제1항 제8호)’, ‘추가조치 - 특별교육이수(제17조 제3항 및 제9항)’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5. 11. 자치위원회의 위 조치결과를 가해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각 통보하였다.
다. 재심결정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2차 조치 1) 가해학생들은 제1차 조치들 중 전학 조치에 대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6. 6. 17.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인정되나,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들 중 원고 C과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 A과는 화해를 위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