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B 인천검단점에서 퇴사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 없이 B 전산프로그램인 POSS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노트북으로 B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OSS 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알고 있던 B 본사 영업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OSS 전산망에 접속하여 2012. B 인천검단점 정기반품의류(입ㆍ출고내역, 반품내역, R/T내역)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용자도용, 자료유출내역, 일일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