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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3년도에 혼인하였다가 2010. 5.경 이혼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은평구 C건물 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개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혼인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개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사건검색, B 명의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로그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1,000,000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조정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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