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은 2003. 1. 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2010. 12. 10.경부터 2012. 2. 28.경까지 H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매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회사 임직원들의 사내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2. 1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H에서, 본사 인사관리팀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8회에 걸쳐 피해회사 본사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8, 49, 66, 67, 167, 206, 207, 350, 351, 352, 353, 356, 357, 364, 365, 366, 367, 368, 368, 389, 390, 427, 428번의 23회를 삭제함)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임직원의 아이디를 도용, 내부전산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회사 인사관련 내부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2. 22.경 ‘협력사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것과 업무고과 평정에서 계속하여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 본사 인사팀 부장인 피해자 K(42세)과 과장들인 피해자 L(39세), 피해자 M(37세)에게 "그만 두면서 그냥 가면 서운하실까봐 몇까지 선물을 드리고 떠나렵니다.
나름 오래 준비했습니다.
1. 한솥밥 먹는 직원을 버려가면서까지 두둔하고 케어해 주고 싶어 했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