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00,99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0. 17. 피고의 인사동지점에서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 ‘하나USB 클래스원신종 MMF(S-36호) Class C’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계좌번호 C), 이 사건 계좌에 113,960,799원을 납입하였다
(이하 망인이 가입한 위 금융상품을 ‘이 사건 투자신탁’, 위 수익증권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이 사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신탁재산을 채권, 양도성 예금증권 및 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상품으로(단기금융투자신탁, Money Market Fund), 투자자와 판매회사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시 분배되는 이익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추가 자금의 납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금융상품이다.
나. 망인은 2007. 12.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009. 1.경 망인의 5촌 조카인 D은 ‘망인의 재산을 모두 D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을 기초로 하여 유언집행자선임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007), 위 법원은 2013. 2. 6. 원고를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E, F은 2009. 4. 20. 자필로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와 이 사건 투자신탁의 환매대금의 수령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상속예금 지급위임장을 작성하였다.
F은 같은 날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위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와 상속예금 지급위임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해지 및 그 환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E,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