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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누4571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갑 제1, 3, 4, 5, 10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플러스( ) 주식형 투자신탁-자(A)'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소정의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고, 수탁회사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었다.

위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1조(목적 등) : 이 사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사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익증권의 환매) :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판매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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