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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2014. 1. 28. 23:50경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그 중 일부의 죄에 대해서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내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제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해자 F의 위 승용차가 재차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J 운전의 K 비엠더블유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위와 같은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상호간에 대해서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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