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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B, C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USB 녹음파일의 재생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2. 15:3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피씨방 건물 안에 들어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112와 지인인 C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1층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계단을 급히 내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맨 가방을 붙잡자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어 계단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계단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여 둔 USB파일을 원심법정에서 재생한 결과 등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갔던 대화와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C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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