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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된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90세가 넘은 노모와 함께 살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있는 고령의 노모가 걱정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범행한 점,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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