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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2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 피고인은 2017.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헬 로 마켓에 ‘ 롱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롱 패딩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만 원, 같은 달 25. 21만 원, 같은 달 26.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A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32,595,000원을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A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0』 피고인은 2017. 11. 20.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E (AF)’, ‘AG (AH)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AD, A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유 )AI 명의 등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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